체불업주 재산추적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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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부는 8월말현재 전국의 노임 체불 액이 67억7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추석 전까지 체불노임을 최대한 청산하도록 본부와 전국35개 지방사무소에 ??반을 설치, 운영하고 귀성근로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추석 전 근로자보호종합대책을 마련, 3일 부터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정기임금 지급 일로부터 20일 이상 또는2분의l이 상의 근로자에게 연속2회 이상 체불됐거나 휴업으로 1개월 이상 임금·상여금·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않은 업체를 상습 체불업체로 규정하고, 노동부·검찰·경찰 및 국세청 합동 조사반을 편성, 해당기업주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사법 조치하고, 만약을 대비해 법무부와 협조, 해외 출국 길도 봉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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