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 소득 없으면 연 27만원 기본 보험료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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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한국은 1989년 지역 건강보험을 시행할 때 일본 제도를 베끼다시피 했다. 소득·재산·세대에 건보료를 매기는 방식을 차용했다. 용어도 소득 할(割), 재산 할(割) 등을 갖다 사용했다. 일본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더 정교하게 설계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당시는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의 집이나 전세금에 건보료를 매겨 원성을 산다. 지난달 21일 오후 일본의 도쿄도(都) 고쿠분지(國分寺)시를 방문했다. 시청 복지보건부보험과 직원 구보(사진)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 실태를 물었다.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어떻게 물리나.

 “소득이 없으면 소득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 균등할 보험료만 매긴다.”

 -매년 다른가.

 “매년 달라진다. 올해는 연간 2만8000엔(약 27만1200원)이다. 거기서 가구 형편에 따라 25%, 50%, 70%를 경감한다.”

 균등할 보험료는 일종의 정액 건보료다. 가구원 수에 따라 매긴다. 만약 4인 가구이면 11만2000엔(약 108만5000원)이다. 정액 건보료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실제로 소득이 있으면서 없다고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을 것이다. 허위 신고하면 불법이라고 사전에 알려준다. 하지만 강제로 가서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 원천 징수로 세금을 낸다면 세무서에서 체크된다. 아르바이트 수입은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달리 파악할 수단이 없어 파악이 안 된다. 우리가 가서 ‘급여명세서 내 놔라’고 요구했는데 가입자가 ‘버렸다’고 말하면 할 수 없다.”

도쿄=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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