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은 지점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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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부산】한국은행 부산 지점 2억5천여만원 불법 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지검은 7일 밤 전 한은 부산 지점장 박원우씨 (51)를 직무 유기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 부산 교도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박씨의 현금 지급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한은 총재가 공식 통신 등 방법이 아닌 사적 전화로 부산 지점장에게 현금 지급의 지시를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 ▲범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난달 31일 상오 8시 출근, 현금 지급 시간인 10시10분까지는 2시간 이상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본점에 확인하는 등 적법한 지급 절차를 포기했고 ▲위조 문서에 기재된 것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게끔 국가 기관의 명칭이 4번이나 틀렸고 인쇄 날인된 실인이 성명과 다르며 문서의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등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거액을 지급한 점등을 들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에서 밝힌 범죄 사실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로서 가짜 전화를 받고도 총재 지시에 맹종하겠다는 생각에서 범인 변의 신분을 확인도 않고, 현금 지급에 필요한 국고 수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지점장의 권한을 넘어 가지급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본점계리부장과의 사전 합의 및 총재의 승인 등 절차를 포기, 직무를 유기 함으로써 한국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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