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공무원 상급자 연대책임|법령에 규정키로|윤리법도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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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정공무윈의 직상급자 및 차상급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대통령 령이나 법률로 강화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자 윤리법안을 보완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현재 대통령 지시로 금품수수에 한해 당사자는 파면, 직상급자는 직위 해제, 차상급자는 경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 령이나 법으로 이 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연대책임의 근거와 한계 등을 분명하게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자 윤리법안도 각국의 제도와 비교해 미흡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국회심의과정에 민정당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보완할 분야는 재산등록대상을 장·차관 등 3급 이상의 고위직 이외에 세무공무원 등 특수분야는 하위직까지로 확대하고 수사권과 준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전담할 독립기구설치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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