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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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무청은 보충역에 대해 여행목적에 관계없이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등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확대 및 허가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또 이 방안에서 제1국민역 중 징병검사미필자는 지금까지 19세미만 일 때에 한해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국외여행이 가늠했으나 암으로는 부모와의 동거목적일 경우 20세 이상 일 때에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방위 및 기간산업 등에 종사하는 특례보충역은 국비유학생자격으로 학술연마를 위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특례보충역 중 예술·체능특기자의 국외유학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징병검사미필자>
제1국민역 가운데 징병검사미필자는 ▲1년 이내의 만기기술연수 ▲대학원생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발된 대학원생의 해외유학과 ▲20세를 초과하는 사람도 부모와 동거를 목적으로한 해외여행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국제회의 및 경기 ▲국외왕래선박선원 ▲전 가족해외이주 ▲가족방문(3등친) ▲대학생의 방학 중 해외연수·견학 ▲질병치료를 위해서만 해외여행이 허용되고 ▲부모와의 동거를 목적으로한 해외여행은 19세까지만 허용돼왔다.

<현역 입영대상자>
제1국민역 가운데 만20∼30세사이의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재와 같이 ▲국제회의 및 경기 ▲전 가족해외이주 ▲해양 및 수산계 학생의 승선실습 ▲가족방문 (3등친) ▲대학생의 방학중 해외연수 및 견학을 위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보충역>
지금까지는 징병검사 미필자와 현역입영대상자 등 제1국민역 여행범위외에 ▲수출시장개척 및 수출입계약 ▲해외취업 ▲유학의 경우에만 국외여행이 가능했으나 이를 포함, 여행목적에 관계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특례보충역>
현행 ▲국제회의 및 경기 ▲기술연수 및 훈련 ▲해외파견근무 ▲전 가족 해외이주 ▲가족방문(3등친) ▲기간산업체요원에 한한 취업 외에 ▲학술(국비유학생) ▲예술·체능특기자의 해외유학허용이 추가됐다.
또 현역 또는 방위소집 등 실역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관계기관의 추천서와 친권자 및 2명 이상 보증인의 귀국보증서가 있어야 되나 가족방문·동거경우에는 초청장, 수출업체요원은 재직 및 출장증명서 등만 있으면 주무부장관의 추천서 없이도 될 수 있도록 했다.

<병역의무자여행심의>
병무청은 지금까지 병역의무자의 여행허가를 위해 국제회의 및 경기, 선원의 승선, 전 가족해외이주 등을 제외하고는 매월 2회(11일과 26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심의위를 열어 심의, 처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의 방학중 해외연수 및 견학 ▲보충역의 해외여행 ▲공무원의 공무출장 ▲취업여행에 한해 접수 당일에 처리토록 한다.

<징병미필자 해외유학>
82년3월1일부터 제1국민역 가운데 징병검사 미필자의 국외유학은 졸업성적 20%이내의 고졸자와 대학생은 24세, 대학원생은 26세까지 유학을 허용토록 한다.
한편 병무청은 31일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을 때엔 이들의 호주·친권자·보증인(2명)으로부터 ▲공직임용 ▲국외여행 ▲융자대출 ▲관허업 인·허가 종사 등에 제한을 받아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 보증인으로부터 받는 과태료를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올리는 등 제재강화방안을 검토중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의무자 본인에 대해서는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고발하거나 40세까지 국내취업 및 관허업 종사 등 사회활동을 일체 제한하는 제재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와 합께 친권자와 보증인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병역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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