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시여행」 연령제한없애|8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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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4일 여권법시행령으 고쳐 부부동시여행의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단·복수여권의 구별으 폐지, 유효기간중에는 몇번이고 해외여행이 가능토록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ㅣ로했다.
새 여권법시행령 개정안은 상용여권의 경우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매도확약서·물품주문서·초청장·기술연수계약서의 제출만으로 여권을 발급하도록했다.
시행령은 친지초청방문여행의 경우 항공료와 체재비를 초청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오는 82년 7윌부터 허용도록했으며 관광여행은 1단계로 50세이상에 한해 오는83년부터 할수있도록 했다. 관광여행및 친지초청방문여행의 경우 일정액의 예치금이나 적립금을 받도록 규정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관계부처에서 확정하는대로 발표된다.
시행령은 경과조치로 거주목적의 단수여권과 발급당시 유효기간이 2년이상인 단수여권중 잔여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단수여권에 대해서는 구여권에 대해서도 복수여권과 같이 재사용을 허용했다.

<유학규정등을 개정>

<8월 1일부터 시행>
국무회의는 24일 해외여행자유화방침을 뒷받침하기위해 해외유학에관한 규정과 해외이주법시행령을 개정, 8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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