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객업 요금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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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보사부, 13일부터>
전국 식당의 음식값, 이미용료, 코피값 등이 13일부터 자유화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미용업소·다방·과자점등 식품위생업소와 한증탕·수영장·관광호텔등 환경위생업소의 요금의 상한선을 행정적으로 규제해왔으나 12일부터는 해당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규제를 해제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우·양·가로 구분, 가격을 달리받게했던 이미용료 ▲코피·자장면·냉면·설렁탕등15개품목의 음식값▲공중목욕탕을 제외한 한증탕·가족탕·독탕·풀(수영장) 입장요금▲관공호텔숙박료등을자유화, 업소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후 신고가격대로 받을수있게 됐다. .
위생업소에 대한 가격은76년4월 표시가격제가 처음 실시된후 80년12월까지5차례인상됐으며지난4월l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5개음식값을 포함함 이미용료, 수영장입장료, 관광호텔등의 행정규제요금이모두 풀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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