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상소권(상소권)이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남용돼 사건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심리적인 불안을 주고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가중시켰던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
전국의 각급 검찰에는 부당한 상소를 막기 위해 지검의 경우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부장검사전원 수사 및 공소유지 검사 등으로「공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구형량 2분의 1이하의 형량이 선고된 때는 무조건 상소하고 있으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했을 경우 정기 사무감사 때 이에 대한 자료를 해당 검사에게 요구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고 ▲채증법칙 위배나 법령 적용의 잘못으로 상소하는 경우에도 법원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상소를 남발해왔다.
대검 집계에 따르면 이같은 상소권의 남용 때문에 검찰이 상고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것은 5·4% 였으며, 항소사건은 검사 항소 부분중 상급심에서 파기된 것이 불과 2·6%로 피고인이 항소하여 파기된 43·7%에 비하면 검찰의 상소권 행사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검찰의 항소율은 4·37%(한국 42%)에 불과하며 파기율은 76%로 우리 나라보다 26배가 높아 일본검찰은 상소권 행사에 신중한 것으로 비교됐다.
대검은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상소 때문에 사건당사자에게 부담한 심리적 불안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 법원·검찰 쌍방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으며 국가소추권의 권위를 잃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는 ▲구형량의 2분 l이하가 선고되더라도 공소심의회의 신중한 심의를 거쳐 상소하고 ▲대검에서는 무죄사건 평점 때 상소권 남용여부를 평점기준에 포함하고 법원의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만 상소권을 행사키로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10일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그러나 반 국가사범, 반 사회사범 등 증발 범죄나 사회의 이목을 끄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감한 상소권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