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소를 줄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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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의 상소권(상소권)이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남용돼 사건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심리적인 불안을 주고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가중시켰던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
전국의 각급 검찰에는 부당한 상소를 막기 위해 지검의 경우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부장검사전원 수사 및 공소유지 검사 등으로「공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구형량 2분의 1이하의 형량이 선고된 때는 무조건 상소하고 있으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했을 경우 정기 사무감사 때 이에 대한 자료를 해당 검사에게 요구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고 ▲채증법칙 위배나 법령 적용의 잘못으로 상소하는 경우에도 법원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상소를 남발해왔다.
대검 집계에 따르면 이같은 상소권의 남용 때문에 검찰이 상고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것은 5·4% 였으며, 항소사건은 검사 항소 부분중 상급심에서 파기된 것이 불과 2·6%로 피고인이 항소하여 파기된 43·7%에 비하면 검찰의 상소권 행사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검찰의 항소율은 4·37%(한국 42%)에 불과하며 파기율은 76%로 우리 나라보다 26배가 높아 일본검찰은 상소권 행사에 신중한 것으로 비교됐다.
대검은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상소 때문에 사건당사자에게 부담한 심리적 불안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 법원·검찰 쌍방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으며 국가소추권의 권위를 잃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는 ▲구형량의 2분 l이하가 선고되더라도 공소심의회의 신중한 심의를 거쳐 상소하고 ▲대검에서는 무죄사건 평점 때 상소권 남용여부를 평점기준에 포함하고 법원의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만 상소권을 행사키로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10일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그러나 반 국가사범, 반 사회사범 등 증발 범죄나 사회의 이목을 끄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감한 상소권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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