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원 청렴도 「가정생활」도 참작|정부 사치·청탁빈도등 9개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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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개정돤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및 평정등에 청렴도를 반영토록한데 따라 개별공무원의 청렴도를 측정하기위해▲물질면▲대외관계▲가정생활등 3개부문에 9개 구체기준을 마련, 11일 각부처에 시달했다.
4급(종전3갑)이상 공무원은 인사평정서의 인격평정난에 청렴도를 상·중·하로 표시케하고 5급(3을)이하는 승진후보자명부성적(1백점만점)에 청렴도를 최고 10점까지 배점토록했다.
청렴도 측정기준은 ◇물질면에서는 ▲신분에 맞지 앓는 사치성향 ▲금전관계의복잡성 ▲사행성 ▲이권업무편중경향등이고 ◇대외관계는 ▲청탁의 빈도 ▲민원등이며◇가점생활면은 ▲이성관계의복잡성 ▲가정내의 불화 ▲이웃관계등이다.
청렴도 평가방식은 5급이하(3을)의 경우는 모든 기준에서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될경우는 수, 청렴도에 문제점이 없는 사람은 우, 1개의 기준을위반하는 사람은 양, 2개기준이상을 위반하는 사람은 가로 평점해 감점방식으로 점수를 매기게된다.
특히 근무평점에서 근무성적·경력·훈련등 다른 독립평정요소와 같이 청렴도도 별도의 항을 만들어 따로 심사하는 독립평정제도를 채택, 청렴도에 하자가있을 경우??다른 성적이 좋아도 승진등이 어렵게 되어있다.
또 평정과정에서 객관적인 평정을 위해 평정자는 동료·부하의 의견및 여론과징계 관계사건등을 반드시 참작토록했다.
앞으로 4급(3갑)이상 공무원은 매년 1회씩 청렴도를 측정해 인사평정서에 반영하고 5급이하는 연 2회씩 측정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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