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고객에겐 무료 주차" 공표 15일만에 어겨-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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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빌딩 고객들에겐 주차료를 못 받는다』는 방침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21일 호텔과 백화점·대형 빌딩부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 기준을 마련, 고객이나 방문객, 이용자들은 무료 주차토록 하고 고객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만 1시간에 주차료 5백 원씩 받도록 했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후 불과 15일이 지난 5월6일부터 공공건물인 세종문화회관부설 무료 주차장 9백여 평 중 7백 평을 유료 주차장으로 바꿔 노상 주차 요금인 1시간에 4백 원씩을 받고있다.
서울시 측은 나머지 2백 평에 대해서는 「세종문화회관 전용 주차장」이라는 구실로 경비원과 바리케이드를 세워 일반차량은 물론 각종 문화행사 관람객·부설 전시장·식당 이용객들에게까지 주차를 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를 갖고 문화회관을 찾는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차료를 물고있다.
특히 대강당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이나 지하 전시장·부페 등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2∼3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관람료·음식값 외에 8백∼1천2백 원의 주차료를 별도로 내야한다.
이곳은 하루 4백∼5백대의 차량이 몰리는 황금지역이어서 그나마 차를 세우려면 20∼30분씩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자주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월 정기 주차권 (1개월 3만원)을 산사람도 지난 6월의 경우 1백 명에 달했다.
서울시 측은 유료 주차장 이용 안내판에 "시민 재산보호를 위해 유료 주차장을 설치했다" 는 이유를 내세우고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노폭 4m 이상의 도로 가운데 학교·시장이나 명동·무교동등 번화가를 제외한 4대문 안 도심도로에도 주차 표시인 흰 선만 그어놓고 주차료를 받을 속셈이어서 차를 몰고 다니는 시민은 앞으로 주차료 부담이 더욱 늘게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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