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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교통사고 땐 운전사 행정처벌 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 경찰국은 7일 피해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 시경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해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운전사에 대한 행정처벌을 경감시켜 주던 것을 ▲고속도로 무단횡단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어 일어난 사고 등 ▲운전사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빚어진 교통사고는 일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
경찰은 이와 함께 차량과 보행자가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사를 처벌해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2분의1로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경찰은 또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지체 부자유자가 보호자 없이 보행할 때 교통사고를 내거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철도 건널목의 일단정지 무시 ▲음주운전 ▲차량 통행금지 지역에서의 사고 등은 행정처분을 1.5배로 가중 처벌키로 했다.
시경은 이밖에 차량끼리의 교통사고는 지금까지 쌍방 처벌을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과실이 많은 차량 운전사만 처벌키로 했다.
시경은 또 뺑소니 차량을 적발, 신고하는 운전사에게는 45점의 벌금을 깎아주는 특혜를 주기로 했다.
운전사에 대한 면허점수제는 1년 동안에 일으키는 각종 교통사고를 점수로 계산, 1백21점이 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제도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불법 추월 등은 30점 ▲속도위반 10∼30점 ▲차선위반 20점 ▲일단정지 무시 15점 ▲승차거부·자가용 영업 행위 10점 ▲취중운전 60점 ▲자동차 이용 범죄 60∼90점등을 적용한다.
이 개정 규칙은 5월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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