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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사령카페 살인사건 4억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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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살인 범행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너무나 크다.”

서울고법 민사33부 이경춘 판사는 일명 '신촌 사령(死靈) 카페 살인사건'의 피해자 A(사망당시 20세)씨의 부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내리며 이처럼 말했다. 재판부는 주범 이모(18)군과 윤모(20)씨 등 가해자 4명과 그들의 부모 6명 등에게 “A씨 부모에게 총 4억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은 2012년 4월 30일 서울 창천동의 신촌 바람산어린이공원에서 시작됐다. 사령카페에 심취한 대학생 박모(23·여)씨와 회원 이군, 홍모(18)양 등 4명은 평소 박씨의 카페 활동 등을 이유로 언쟁을 벌여온 박씨의 전 남자친구 A씨를 불러냈다.

사령카페란 인터넷 커뮤니티의 일종으로 회원들끼리 마치 죽은 영혼을 소환한 것처럼 가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이군과 윤씨는 바람산어린이공원 안쪽, 인적이 드문 계단에서 A씨의 목을 조른 뒤 칼로 40여차례 이상 찌르고 쇠파이프를 내리쳐 A씨를 숨지게 했다.

당시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만 19세 미만의 민법상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A씨를 불러내기 전 카카오톡 메시지로 “오늘은 해달(A씨 별명)잡는 날~♥, 해달잡는거 구경하실 분” “완전범죄 완료했다고 하면 톡기록 다 지워주기 요망함”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A씨 심령이 내게 붙어도 제령(심령을 쫓는 의식) 하지마라” “비계라 무거울 텐데” 등의 장난스런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 당시 이들의 카톡 메시지와 활동했던 사령카페의 비정상적인 행태 때문에 세간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 모두 A씨 살해 사건에 공범이거나 방조범으로서 가담한 공동불법 행위자”라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들의 부모도 감독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A씨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딸이 평소엔 모범생이었고,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 감독 의무 이행을 다 하지 못한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홍양 부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홍양은 사건 현장 2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홍양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여서 지도 감독이 매우 필요했다”며 “가담 정도가 적더라도 이 사건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살인 범행으로 불법 정도가 너무나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자료 1억원, 생존했을 시 추정 소득 2억6000여만원, 장례비 500만원 등 총 3억4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A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각각 위자료 3000만원씩을 인정했다. 결국 가해자들은 총 4억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한편, 앞서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로 직접 살해에 가담한 이군과 윤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홍양에 대해서는 장기 12년에서 단기 7년, 살인을 방조한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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