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전에 줄인 온실가스도 '배출권'으로 인정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거래제 해당 기업들이 2011년 이전에 줄인 온실가스도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5개 고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 실적 인정 지침'에서는 거래제 시행 전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있는 경우 2016년 8월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배출권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시행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초과 감축실적이 있는 경우 1차 감축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목표관리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배출 상한선보다 더 줄였다면 조기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김지연 과장은 "목표관리제 시행 전인 2011년 이전에 기업이 자발적인 감축사업을 통해 감축한 것도 심사를 거쳐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11년 이전의 감축 실적을 목표관리제 시행과정에서 이미 활용한 경우는 배출권으로 중복 인정 받을 수는 없다. 2011년 이전 감축 실적은 2차 감축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배출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또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통해 기업 활동 외에 다른 곳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경우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공장 외부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줄여서 얻는 '상쇄 배출권'은 기업에 할당된 배출량의 1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20만t까지 배출하도록 허용된 A기업의 경우 2만t까지만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머지 고시들은 부산에 설치될 예정인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의 거래와 감독에 관한 내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인증·검증 등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