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재료 사용한 요양시설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을 사용하거나 창고에 보관하던 세종·충남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노인들에게 비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한 혐의 등(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박모(48)씨 등 요양시설 운영자 37명과 영양사 20명을 입건하거나 행정처분 조처했다.

박씨 등은 충남지역에서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입원한 노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당시 노인에게 급식으로 내놓은 음식 중에는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지난 냉면과 쌀도 있었다. 일부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냉장고와 보관 창고 등이 불결한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닷새간 세종·충남지역 노인 요양시설 221개소 집단 급식소를 조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충남경찰청 최철균 수사2계장은 “요양시설은 아직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위생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는데도 일부 요양병원 등은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