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 통과 주요 법안들

미주중앙

입력

가주 의회가 지난달 30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수백 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이달 말까지 이들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유급 병가안(AB1522)

가주 내 모든 고용주는 풀타임 직원에 매년 최소 3일의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브라운 주지사가 적극 지지하는 법안으로 채용 3개월 이후 직원부터 적용되며 근무시간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며 코네티컷에 이어 유급 병가법을 실시하는 두 번째 주가 된다.

▶물 사용 규제안(AB1739, SB1168)

역사상 최악의 가뭄사태를 겪고 있는 가주 정부가 처음으로 지하수 사용을 제한하는 안이다.

도로 등에 흘러내릴 정도로 잔디나 화단에 물을 많이 주거나 세차할 때 차단 분무기가 없는 호스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단속 권한은 지역 경찰 등에 주어진다. 이 법안은 절수안을 자체적으로 채택, 시행하고 있는 시정부를 제외한 가주 내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적발 시에는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학 내 성 폭력 방지안(SB967)

대학 캠퍼스 내 성 폭력 기준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상대방의 확실한 동의 없이 가진 성 관계(Yes means Yes, No means No)는 성 폭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맨 정신에 분명한 의사 표현을 통해 성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 폭행으로 규정된다.

▶기타 주요 법안

사법 당국이나 직계가족이 법원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이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AB1014)과 학교와 교육구들이 학생들의 출석 패턴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주 교육국이 학생들의 무단 및 잦은 결석에 대해 기록하도록 한 법안(AB1866)도 통과됐다.

불법 이민 미성년자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주 정부가 비영리 법률단체에 300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한 법안(SB873)과 성 전환자가 사망진단서에 자신의 성별을 원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AB1577)도 가주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선출직 정치인에 제공하는 선물 액수를 현행 440달러에서 200달러로 낮추고 정치인은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이벤트의 공짜 티켓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법안(SB1443) 등 정치인의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도 여럿 통과됐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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