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7일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한가지이상 수익사업을 벌여 늘어나는 지방살림을 꾸려갈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익사업으로 1백억원을 벌어들이기로 하고 시장·군수 책임아래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5차 개발기간동안 총51조원에 이르는 지방사업비 재원을 지방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세외 수입으로 조달키 위한 것이다. 사업내용은 ▲폐유지나 공유수면을 매립해 서민주택 부지를 마련하는 택지조성 사업 ▲하천골재채취 및 석산사업 ▲관광지재발사업 ▲유휴지·황무지를 이용한 경제림조성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