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장성 효사랑 병원, 요양급여 618억 빼돌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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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화재로 인해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효사랑실천나눔 요양병원이 강제 폐쇄절차를 밟게 됐다. 효사랑병원이 의사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허위로 618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렸지만, 관계 기관은 오히려 뒤를 봐주는 댓가로 돈을 받는 등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피해를 키웠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방화를 저지른 김모(82)씨와 실질적인 이사장인 이모(5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하는 등 모두 45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효사랑병원은 간호조무사가 매주 1~2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조제하는가 하면, 환자는 그대로 두고 서류상으로 입․퇴원 조치를 취하는 일명 ‘환자 돌리기’ 수법으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삭감(입원 181일부터 360일까지 5%·361일부터 10% 감산)을 피하는 등 모두 618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효사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이씨가 명의를 빌려 만든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됐으며, 이사장(비의료인) 단독으로 이사진을 꾸림으로써 투명한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조사결과 애초에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광주시 서기관 A씨는 뒷돈을 받는가 하면, 이를 관리 감독 해야 할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등도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뒤 지난 3개월에 걸쳐 요양병원·지방자치단체 등 22개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계좌추적과 통신자료 분석을 통해 화재책임 관련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각종 허위요양급여 618억원 상당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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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lif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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