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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 제한 정당"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모(13)군이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군은 2001년 8월생으로 만 9세였던 2011년 4월 중입 검정고시 응시 원서를 냈다. 교육청이 "응시자격이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며 원서를 반려하자 유군의 부모는 “고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등은 연령제한이 없는데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유군 측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의 원칙적 실현수단은 학교교육이고 검정고시는 이를 보충하는 예비적 방법인 만큼 만 12세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법 제정취지에 맞다”며 기각판결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령 제한은 보호자가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 자녀의 의무교육 이행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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