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기·꽁초 버리기 등 범칙금을 물린다-이달부터 달라지는 일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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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교통거리질서 단속>
l일부터 서울·부산· 대구 등 6대도시에서 교통 및 거리질서단속이 중점적으로 펼쳐진다. 특히 지도층 차량의 범법 행위는 명단까지 공개된다.

<불법무기류 신고>
6월말까지 두달 동안 각종무기·도검·포탄류의 신고극 받는다. 자진 신고하면 출처나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본인이 원하면 소지 허가를 내준다. 신고 장소는 각 경찰서나 군부대.

<자격면허신고>
각종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은 2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치 않았을 때에는 4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법칙금 통고제>
58개 경범죄 유형 중 통금위반·음주소란 등 11개 유형이 즉심 대상에서 범칙금 통고제로 바뀌었다.
거리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누거나 시키는 행위. 담배꽁초· 오물· 휴지·폐물 등을 버리면 4천원의 범칙금을, 금연구역 안에서의 흡연·맹견을 풀어놓았을 경우 4천5백원, 공원 등의 꽃이나 나무를 꺾으면 3천 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공항국내선의 수하를 검색>
지금까지는 체크 인할 때 일일이 검색 원이 가방을 열어 조사를 했으나 l억5백만원짜리 X선 검사기를 설치, 국제선처럼 l분에 20개의 가방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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