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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원전 철회 주민투표 어려울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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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강원도 삼척시가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유치 신청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원전 신청 철회 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 때문이다. 삼척시는 경북 영덕군과 함께 2012년 9월 정부의 신규 원전 예정지로 지정 고시됐다.

 삼척시의회는 26일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다. 삼척시는 ‘주민 생활과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을 건설해 달라는 유치신청 의사를 제출하거나, 그 의사를 유지 또는 철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이라며 동의안을 제출했다.

 삼척시는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9일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는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는 9월 4일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선관위가 업무 수탁을 결정하면 10월 1일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주민투표는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삼척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 등을 거쳐 정부 부처에 질의한 결과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상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란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법(제 7조)에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척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이 공표되는 대로 위원회를 소집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정부 해석을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선관위가 주민투표 수탁을 거부할 경우 시 자체, 또는 민간기구 주도로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경남 남해군이 2012년 10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부결시킨 전례가 있었다”며 “주민투표가 어렵다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 의사를 확인하겠다”말했다.

 삼척 시민은 신규 원전 예정지 고시 이전인 1993년 8월에도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열어 근덕면 덕산리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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