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안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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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임 이종원법무장관은 취임식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인권의 제약보다 신장이 오히려 유효하다』는 적극적 인권개념을 피력했다. 주목할만한 발언이다.
『새시대 새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옹호는 인간개체의 잠재능력을 사회집단에 대한 공헌으로 유도하는 적극적원칙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한 그는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개인의 역량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그리고 국민총화를 가져오며 개개인의 인권·인간성을 수호·신장시키는것이 복지사회건설의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라고 부연했다.
민주국가의 운영원리에 비추어서는 물론이고 제5공화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서도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당연한 말에 대해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인권과 안보란 상충되는 개념일수가 없다. 그동안 국가적인 최우선과제로 우리가 추구해온 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인권을 신장하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북괴의 침략으로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을때 그곳에 무슨 인권이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이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우리와 같은 특수여건의 나라에서 안보우선이란 과제는 누구도 수긍치 않을수 없는 논리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안보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며, 인권과는 동떨어진 별개의 것일수는 없다.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인권은 희생해도 좋다는 논리가 횡행할때 질서는 혼란으로 기울고 능률은 도리어 정체로 떨어졌다는 것이 우리 헌법사의 뼈아픈 경험이었다.
그런데도 그동안 우리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인권이란 말을 떠올리는 것조차 터부시되다시피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그러한 그릇된 인권친및 안보관은 불식할 때가 되었다.
인권을 옹호한다는것은 바로 인간을 수중한다는 말이다. 동물적인 생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원하는것이 인간이며, 그것을 보장하는것이 인권옹호인 것이다. 인간존중이 없는 생존권의 보장이란 무의미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간개체와 공동체를 대립시키는 이원적사고에서 인권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릇된 개념이다. 인간개체의 자유로운 에너지를 국가에대한 공헌으로 유도하는것이 현대국가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새헌법도 인권조항의 첫머리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인권보장이 국가의 실무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보장하는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전두환대통령은 산업민주국가건설의 이념으로 「3대해방」을 주창, 전쟁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정치탄압·권력남용으로 부터의 해방을 들었다.
신임 이법무의 발언은 말하자면 새공화국의 헌법정신과 전대통령의 지도이념을 법적차원에서 해석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할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인권조합에 관한한 선진국에 대해 조금도 손색이없는 헌법을 기초로한 부수입법과 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모아진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법령정비작업이나 새 입법에서 헌법의 정신과규정에 따라 하위법을 상호모순됨이 없이 제정하고 체계화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법을 집행하는 관서의 신중한 자세확립이다. 특히 검찰권행사에 있어 인신구속은 신중을 기하지않으면 안된다.
구속은 응징이나 형벌이 아니라 수사와 공판진행의 공정을 기하기위한 절차다. 아무리 법체계가 인권옹호에 충실하게 짜여져있다해도 최근 몇가지 사건에서 볼수있는 것처럼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법운용은 공평하고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인권신장이 안보에 유익하다』고한 이법무의 말의뜻을 되새기면서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인권문제로 인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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