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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기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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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사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올해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秘線)을 접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기토 지국장이 비선이라고 기술한 정윤회(59)씨를 지난 15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결과 그가 4월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가토 지국장을 재소환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 조사에서 “‘조선일보의 기명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칼럼에 나오지 않는 박 대통령의 사생활 및 최태민 목사 의혹 관련 표현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기자회견 등에서 최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해호씨는 구속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당시 판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산케이신문의 지면기사보다 온라인 기사의 명예훼손 소지가 높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할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씨를 지난 15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에서 정씨는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었으며 지인들과 함께 있었다. 가토 지국장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씨는 증빙 자료도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출입기록에서 정씨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자신이 박지만 EG회장 미행 배후라는 설을 제기한 시사저널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비선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을 시민단체 새마음포럼 등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만만회는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 정윤회씨 등 세 명이 만든 막후 실세 모임이라고 야당 측은 주장한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보좌관을 지낸 정씨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고(故)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사위였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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