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징역 2년6개월형-원 기업대표에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28일 전원기업대표 원길남 피고인(39)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부사장 정태화 피고인(53)의 상고도 기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씨 등은 「쿠웨이트」에 시멘트 10만t을 77년9월30일까지 수출키로 계약하고 이행치 않았고 주식회사 삼미사로부터 2억8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용으로 받아 횡령한 혐의로 78년11월17일 구속 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