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업종에도 금융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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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지난 79년 3월 22일자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일부 소비업종에 대한 은행융자제한조치를 완화, 내수경기의 자극을 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청량음료 제조업 ▲맥주 및 소주 ▲과자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조미료 생산업 ▲가구업계 등에 대해선 융자제한업종으로 지정, 79년 3월 22일 현재의 대출 잔고를 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데 내수산업의 경기를 자극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소비성향을 크게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융자제한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금융운용지침을 조정해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화방안은 ▲대출 총 한도를 올려놓는 것 ▲업종별로 한도를 조정하는 것 ▲여신 증가율에 비례해서 확대조정 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제한업종에 대한 대출잔고는 4천억원에 달한다.
서민주택 및 공장건설과 관련 없는 토지매입자금·요정업·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등 융자금지업종에 대하여는 계속 풀지 않을 방침이다.
융자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아이스크림 제조업 ▲과자 제조업 ▲조미료 생산업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발효주 제조업 ▲맥주 제조업 ▲청량음료 및 유사 자양강장제 ▲사치성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호화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화장품 ▲방향유 및 관련제품 ▲장신구 및 관련제품 ▲도·소매업 ▲상품 중개업 ▲식당업▲ 다방업 ▲음식점·주점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볼링장·당구장 ▲빵·생과자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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