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통고제|5월부터 시행|5일안에 납부않을땐 즉심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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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치안본부는 14일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경범죄통고처분제도」를 45일간의 계몽기간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범clr금 통고처분 대상은 58개 경범죄 유형중 음주소란행위등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11개 유형으로 범칙금은 최하 3천원(공원등의 화초수목 절채행위)에서 최고 4천5백원(술주정행위) 까지로 돼있으며 이가운데서도 ▲상습적이거나▲피해자가 있을때엔 즉심에 넘겨진다.
또 통고처분 대상자가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통고처분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범칙금을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지 않을때도 즉심에 넘겨진다.
다만 주거지 이의의 시·도에서 통고처분을 받았을때는 7일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되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범칙금을 기한안에 내지 못했을때는 이 사유가 해소된날로부더 3일안에 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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