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보일러」수리 『바가지』가 심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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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난방시설수리업자들의 바가지 상혼이 극성이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날씨로 곳곳에서 얼어 터진 연탄·기름「보일러」등 난방시설을 날씨가 풀리면서 고치려는 가정이 늘어나자 1시간 남짓한 일손에 하루품삯(1만5천원) 보다 많은 2만∼3만원을 받는가 하면 고장을 점검하면서 출장비명목으로 6천원을 받고있다. 더우기 일부업자들은 시공비에 포함돼 있는 「보일러」운송비를 별도로 받아내고 수리예약이 오는 6월까지 밀려있다면서 수리를 미루어 웃돈을 요구하고있다.
이 같은 폭리는 신축건물을 제외하고는 난방시설의 교체·수리 등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없기 때문이며 인건비·재료비 등에 대한 행정지도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본격적인 집수리 철을 맞아 멋대로 올려 받고있다.

<「보일러」수리>
지난달 15일 연탄「보일러」의 연소통과 배출구를 연결하는 ㄱ자 토관을 새것으로 갈았다는 이명순씨(32·여·서울상도3동26)는 토관 외에 「시멘트」 등의 재료비가 6천원 정도인데도 1시간 가량 작업 후에 재료비·인건비 등으로 2만원이나 요구하여 시공업자와 입씨름을 벌였다.
또 회사원 이석규씨(40·서울갈현동96)는 지난 주말 기름「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근 업소에 수리를 부탁해 기술자 2명이「라디에이터」와 물「탱크」등 몇 군데를 점검한 뒤 『「밸브」등 부속품이 낡았다』며 2, 3개를 갈아 끼우고는 4만원을 받아갔다고 했다.
이씨는『수리비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항의했으나 업자들은 『하루일당이 1만5천원 씩이고 나머지 1만원은 부속품값』이라며 『일거리가 밀려 미처 수리해주지 못하는 집도 많은데 이렇게 와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보일러」 교체>
영세업자들의 불량제품을 유명「메이커」것인 것처럼 속여 시공해준 뒤 그 차액을 가로채기도 한다.
연탄「보일러」의 경우 18만9천원짜리 S기계의 온수「보일러」(3구3탄·15∼21평 짜리 주택용)와 유사한 상표를『더 좋은 제품』이라고 속여 15만∼16만원짜리를 같은값에 팔아 3만∼4만원씩의 폭리를 취하기도 한다.
이 같은 폭리는 기름「보일러」도 마찬가지. 40평형 단독주택에 기름「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최고급제품을 쓰더라도 65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한데도 대부분 업체가 10만∼20만원이 비싼 75만∼85만원씩을 받고있다.

<난방부대시설 수리>
「오일·버너」(「17만원) 「오일·탱크」(10「드럼」용량·10만원) 등 부품수리·굴뚝청소 등에도 부르는 것이 값이다.
굴뚝청소 하는데 인건비는 하루 2만원. 「오일·버너」 「오일·탱크」 등을 교환하는데도 부품비 외에 1만원이상을 수고비로 받는다.

<부실수리>
서울시의 경우 구청마다 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를 지정, 9백여 업체가 난방시설의 설치·수리·교체 등을 해주고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27조)의 「시공업시설기술요원기준」을 보면 업체마다 1급 원동기 시공기능사나 2급 이상의 열관리기능사를 1명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1명 정도의 기능사를 두고 「보일러」의 교체, 수리 등에는 임시 고용한 무자격기능사를 보내기 일쑤여서 엉터리수리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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