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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송 사건 파기환송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모욕적 표현이 들어간 사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일부 경멸적 표현 사용했다해도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성상납 강요 등의 이유로 사망한 고(故)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돼 있는 만큼 공무원 대상 성매매 방지 교육을 언론사 등에 확대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조선일보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항 ’성폭행적 폭언‘ 이라는 사설을 통해 “정상적인 인간의 선을 넘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자 김 의원은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조선일보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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