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가지선 건물형태·규모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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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도시와 소 도읍 등의 재개발 사업 지역에는 지구별·단지별로 토지 이용계획과 종합적인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가게 된다. 내무부는 6일 이를 위해 우선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벌이는 전북 익산군 함열읍과 경기도 반월 지역에 대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지구 상세 계획(지구 상세 계획)제도」를 적용, 건축물마다 형태·규모·위치 등과 대지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여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는 것을 막고 가로 망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 계획이 도시전체의 수준에서 이뤄져 토지이용과 기능배분만 하고 마을단위나 단지별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 따라 지적 고시가 되면 토지 소유주는 건축법에 의해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사도를 개선, 대지를 분할해 팔기도 해 단지안 가로 망이 무질서하고 학교·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의 확보가 어려워 시민 공동생활에 불편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구 상세 계획제도」는 「유럽」등에서 새 도시개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마을이나 단지전체의 ▲도로망 ▲배수로 및 하수구▲공동시설(학교·놀이터·「슈퍼마킷」 등)위치를 지형이나 교통사정에 따라 미리 선정한 다음 단독주택 지역과 「아파트」지역·연립주택지역 등을 구분하고 건물의 위치·용도·형태에 따라 택지를 분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토지)의 침해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내무부는 「지구 상세 계획제도」확대적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법·도시계획법과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하고 우선 반월과 함열 지역에 대해서는 계몽과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얻어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제도는 서독에서 2차대전 후 복구사업을 벌이면서 도입, 큰 성과를 거두자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도시계획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70년대초부터 서독의 전문가를 초청, 10년간 연구 끝에 작년 5월1일 도시계획과 건축기준 법을 고쳐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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