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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보험 확대 … 동네 병원서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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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형병원에 승인된 항암치료를 8월부터 동네 중소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큰 의료기관만 항암제 초과 사용이 가능했다. 이런 항암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허가 초과 항암요법 급여 전환’ 제도가 도입된 덕분이다.

 2월에 취임한 손명세(60·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9일 “암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고, 환자를 치료할 때 항암요법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 허가초과 항암요법이란 무엇인가.

 “암이나 희귀질환자는 불가피하게 의약품 허가범위를 초과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엔 분야가 다른 전문의 6명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적(多學際的)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국한해 승인 신청을 받아 심평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

 - 8월부터 어떻게 달라졌나.

 “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가 증명된 6개 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어느 병원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직장암과 결장암에서 선행화학요법은 그동안 전국 68개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8월부터는 모든 병원에서 가능해졌다.”

 - 환자 입장에선 어떤 이득이 있나.

 “건강보험이 적용돼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불편도 덜 수 있게 됐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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