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지방법원 관능적키스 불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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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친근한 인사의 표시로 나누는 가벼운「키스」에서부터「섹시」한「키스」에 이르기까지「키스」가 일상생활화되어있는「브라질」에서는 최근 남동부「소로카바」지방판사가 관능적「키스」를『육욕적인 입의 흡착』으로 규정, 이를 불법화시키자 젊은이들간에 이에대한 대대적인 항의와 반발이 일고 있다고.
특히 해당지역인「소로카바」마을에서는『「키스」의 방』까지 제정, 공공연한 저항운동을 벌일기세로 있다는데「마누엘·모랄레스」판사는 은밀한 부위에까지 도달하는「키스」 와 영화장면속에 나오는것과같이 입술의 점액이오가는「키스」는 분명 순수한 범주에서 벗어나는것이라고 규정, 이를 불법으로판시했다고―.【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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