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미필 건물 구제 확대 건의|서울시 평수 제한 없애고 신고기간 늘리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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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일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도 허가조건을 어겨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장기 준공 미필 건물구제를 위해 현재 장기 미 준공 건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에서 구제대상을 50평 미만의 주거용 건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제한을 없애고 신고기간을 늘리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줄것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이는 서울시가 80년1월4일 발효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제 대상인 50평 미만 주거용 건물 1만5천2백78동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았으나 이 기간 동안 전체의 41%인 6천3백78동밖에 신고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서도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4천4백68동 밖에 되지 않아 미 준공건물에 대한 구제책이 제대로 효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서울시는 또 미 준공 비주거용 건물 2천8백70동 가운데 당초 건물허가 조건을 위반해 건축면적을 늘렸거나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선을 확보치 않았으나 이같은 위반내용이 건축법에 맞는 1천6백64동은 설계변경을 하거나 위반사항을 고치면 준검공사를 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이번에 신고된 6천3백87동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처리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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