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크게 완화|3월부터 3촌까지 방문초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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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7일 부부동반 여행을 부부 한쪽이 60세이상일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50세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초정 범위도 지금의 친족에서 인척까지 확대하는것을 골자로 한 해외여행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여권법령의 주요내용은 방문초청의 범위를 지금의 2등친(형제·자매)에서 3등친이내의 친척 및 인척까지 확대, 처가나 시가의 형제·자매와 3촌을 초청할수 있도록 하고 5세이하의 자녀는 초청없이도 부모와 동반할수있도록했다.
또 방문초청자가 반드시 해외거주 1년이상이어야 했던것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고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해외취업자와 유학생가족의 동시출국도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여권관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사임원의 배우자에 대해 지금까지 부부동반여행을 억제하던 것을 대폭 완화.
▲학생의 단기연수와 시찰을 인정, 총학장의 추천만으로 학생의 해외견학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부부가운데 한쪽이 해외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 다른 한쪽의 여행을 인정치 않던것을 방문목적이 아닌경우 이를 모두 허용한다.
▲공무원 배우자의 해외여행제한을 폐지하되 고위공직자의 부부 동시여행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
▲여권의 유효기간을 지금의 6개월에서 최단 1년, 최장 5년으로 확대한다.
▲여권에 기재하는 목적지와 경유지의 구별을 없애고 상용복수여권에 대해서는 여행국을 일괄 인정한다.
▲반드시 해외공관장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 귀국해야만 여권이 유효하던 것을 귀국후에도 일시귀국 유효확인을 받을수 있다.
▲동거목적의 여권소지자에게 년1회에 한해 일시귀국을 허가하던 제도와 이민 여권의 경우 1년이내에 일시귀국을 인정치 않던 규정을모두 폐지하여 모국을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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