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차량, 현장서 고지서 발부|벌칙금은 은행에 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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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치안본부는 15일 불법주차로 인한·도심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는 위반차랑을 교통경찰이 발견하면 현장에서 벌칙금 납부 통지서(스티커)를 발부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는 위반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에「스티커」를 붙여 위반사실을 통고키로 했다.
또 벌칙금(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은 1만원 기타지역 5천원)은 위반자가 직접 단속지 경찰서관내 은행에 납부토록 했다.
벌칙금을 납부기간(5일)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경찰서에 출두시켜 즉심에 회부한다. 차창에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도 차량용 1시간 내에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견인차로 끌어가거나 시간당 벌칙금을 배가시키기로 했다.
또 범칙금 납부기한을 1개월 이상 넘길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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