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보험사기 제보로 2000만원 포상금 받아

중앙일보

입력

재외동포 A씨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인을 질식사로 속여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상해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였다. A씨의 유족은 보험사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한 지인이 보험사에 이 사실을 제보하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제보자는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올 상반기에 2698건의 보험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총 10억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접수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615건) 대비 3.2% 늘었다. 이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고자 1872명에 대해 9억7755만원의 포상급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2만원이었다.

신고포상금은 적발금액의 2~10% 수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된다. B정비공장은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의 차량 수리를 의뢰받고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회사 정비사는 정비공장의 허위 청구사실을 보험사에 제보했고, 보험사는 보험금 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7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환자의 과다·장기입원을 유도하고 허위로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3800만원을 받아챙긴 C병원도 제보자의 도움으로 적발됐다. 제보자는 보험사로부터 24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금감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공정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면 금감원이나 해당 보험사에 주저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전화 1332, 팩스 02-3145-8711,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와 각 보험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