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연설 「매스컴」통해서만-입법회의, 대통령 선거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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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입법회의는 하오2시 본 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특위가 마련한 대통령 선거법안(전문 2백4조·부칙5조)과 문공위 4인 소위가 성안한 언론기본법안(57조·부칙4조)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법안은 5천2백78명의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와 철저한 공영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선거인단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투·개표하도록 규정했다.(선거법안전문 6면·해설3면)
선거법안은 부칙에 제12대 대통령선거를 내년 3월31일 이전에 실시하되 12대 대통령당선자는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가 개시되며 11대 대통령은 그 직을 갖고 대통령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구을 구·시·읍·면 단위로 하여 인구수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5명씩, 전국적으로 1천9백5개구에서 5천2백78명을 선출하고 선거인단 후보자격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30세 이상으로 했으며 정당추천후보든 무소속이든 구별 없이 선거구유권자 2백인이상 3백인이하(인구 5천명미만 지구는1백인∼1백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도록 제한했다.
선거인단 선거는 대통령선거 일전 20일로부터 12일까지 사이에 실시하되 대통령선거인 선거는 최소한 투표일전 18일, 대통령선거는 투표일전 30일까지는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선거인단 선거에서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합동연설회(2회)를 통한 선거운동만을,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신문·방송(각 3회)등 「매스컴」을 통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직접 국민상대의 대통령 유세는 없어졌다.
선거인단 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대통령 후보는 정당공천의 경우 유권자 추천 없이 등록이 가능하고 무소속으로·입후보하려면 선거인 3백인이상 5백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후보등록을 이원화해서 정당추천후보는 대통령 선거일 공고 후 7일 이내에, 무소속후보는 선거인단 선출 후 7일 이내에 등록을 끝내도록 했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재적 선거인 과반수(2천6백40명)의 찬표를 얻어야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 차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안 나올 경우 다수 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당선인이 이 선거법에 위반해 징역·금고 또는 2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 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 유도죄(1백75∼1백78조)를 범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게 된 때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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