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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소유한「25평 이하」양도세율|내년 9월까지 15로 인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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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양도소득세율을 내년 9월30일까지 파는 것에 한해 개정세법에 정한 세율보다 15% 「포인트」를 더 내린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서민주택(대지 51·4평, 건평 25·7평)의 경우 종전에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던 것을 개정세법에서는 30%로 인하됐었는데 이번 시행령에 따라 15%로 더 내려졌다. 일반주택은 25%(2년 이상 보유 분)가 적용된다.
경제차관회의는 13일 재무부가 마련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부가세법 등 개 정된 5개 세법의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 정된 시행령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중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은 법이 공포된 13일(오늘)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개 정된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세율에서 15%「포인트」인하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약9개월 시한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년 미만 보유 분에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악성투기를 막기 위해 미등기전매에 대해선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알선수수료 ▲사례금 ▲전속계약금 ▲점포사용권 및 영업권의 양도차익을 새로 추가했고 전속계약금의 경우는 이중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가구1주택의 범위도 확정했는데 30세미만의 미혼자라도 가구주이면 비과세 하도록 명시했고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8년 이상 자 경한 농지에 대해 종전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확인되어야 비과세 했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구획사업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비과세 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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