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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4대분 혼수도 적발+가정의례준칙 위반 두달 동안 256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은 10, 11월 두달 동안 가정의례준칙 위반사범 일제단속에 나서 호화혼수·호화분묘 등 위반사례 2백56건을 적발, 이 가운데 1백33건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20건은 증여세를 물리도록 국세청에 통고했다. 검찰은 이밖에 58건을 경고 조치했으며, 45건을 내사중이다.
검찰이 적발한 위반사례 가운데는 호화혼수만도 45건으로 이중 H화약상무 S씨의 장남과 K「그룹」회장 Y씨의 8녀는 지난 5월 24일 신부자택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신랑 측이 4천3백25만원, 신부 측이 「타이탄·트러」 4대분인 1천6백35만원 등 모두 5천9백여만원 어치의 혼수를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사례의 내용은 ▲결혼식·장례식의 음식물 접대가 80건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 중매업 56건 ▲호화혼수 45건 ▲화환진열 22건 ▲부고장 21건 ▲청첩 15건 등의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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