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기업 구내식당 위생 엉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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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일부 대학병원을 비롯한 기업체 구내식당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보관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과 경기.강원지역 종합병원 및 기업체의 대형 구내식당 7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소와 이들 식당에 제품을 공급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6곳▶표시기준 및 냉장ㆍ냉동 보관기준 위반 각각 5곳▶방충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B병원은 제조일자가 불분명하게 표기된 새우젓 5㎏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서울 서초구 C병원은 최장 65일이 지난 환자용 특수영양식품 2종을 갖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 서울 중구 L쇼핑 구내식당은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들기름을 사용하는가 하면 수입냉동육을 냉동 보관하지 않고 냉장상태에서 보관한 혐의다.

이 밖에 강원도 강릉시 D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환자식을 조리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구내식당 및 업소 명단과 위반 내용은 식의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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