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시장·서장·군수·특수직도|「재산등록」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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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 1차로 장관급, 2차로 2급 이상 공직자에 이어 3차로 3급 이하의 특수직 공무원에 대해 이를 확대 실시하는 문제를 고려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시장·군수·경찰서장·세무서장·세관장과 부조리의 유혹이 심한 직종, 권력기관,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 등 특수직 공무원들은 비록 직급이 3급 갑 이하라 하더라도 재산 등록제의 실시로 부조리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계층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82년까지 등록을 해야하는 2급 이상에는 국영기업체 임원·일정기간 이상 근무해 온 판검사의 포함도 검토되고 있다.
성실 신고를 어기는 공직자는 파면과 동시에 벌금을 많이 물리는 등 재산형 위주로 처별하고 체형의 경우 2년 이하로 할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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