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요등 안고 몸 구부려 머리 보호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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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동체착륙이란>
미연방 항공국(FAA)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의 비상착륙은 ▲항공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 목적하는 비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비행은 가능하나 착륙장치(「랜딩·기어」)가 작동되지 않을때 시도되는 비정상적인 착륙이다.
항공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상착륙을 할때 조종사는 우선 안전한 착륙지점을 물색해야 한다.
조종사가 일단 안전착륙지점을 선정하면 「터칭」지점과 「스톱」지점을 정하고 어떤 방향에서 어떤 각도로 어느정도의 속도로 착륙하겠는가를 계산해둬야 한다. 조종사의 경험에 의해 이와같은 계산이 정확하게 실행됐을때는 피해가 거의 없다.
착륙장소로는 비행장과 개활지· 바다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착륙형태로는 「바퀴착륙」과 「동체착륙」이 있다.
착륙지점이 고르지 못하거나 장애물에 의한 충격등이 예상될때는 바퀴보다는 동체로 착륙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비상착륙은 거의 동체착륙인 경우가 많다.
동체착륙의 경우 안전성은 착륙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조종사들은 가장 안전한 착륙지점으로 활주로가 아닐때는 바다를 꼽으며 다음이 늪지대· 논· 밭· 개활지등의 순서다.
활주로나 고속도로의 경우 지면의 굴곡이나 다른 장애물에 부딪쳐 비행기가 곤두박질하거나 진행방향이 급회전할 가능성은 적으나「스파크」현상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국내의 사례>
우리나라 민간항공기가 비상착륙을 강행한 애는 2번 있었다.
71년1월23일 속초발 서울행 대한항공 F-27기가 승객 65명을 태우고 납북직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해안 모래사장에 동체착륙했다.
착륙때 기수(기수)가 모래바닥에 부딪쳐 부서지면서 왼쪽 「엔진」이 빠져나가고 날개가 부서졌으나 승객12명이 부상했을뿐 사망자는 없었다.
또 77년9월13일 하오5시21분 부산발 KAL「보잉」 707기가 「랜딩·기어」고장으로 뒷바퀴만을 이용, 김포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이때는 기체가 앞으로 기울어 앞바퀴 「기어」문(문) 2개가 파손됐으나 다른 피해는 없었다.

<승객안전수칙>
비장착륙을 할때는 동체의 마찰로 인한 전기「스파크」와 연료「탱크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종사는 착륙직전 「엔진」등 동력작동을 멈추고 전기를 끄며 연료는 모두 버려야 한다.
승객들은 담요나 베개를 안고 몸을 구부려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야하며 만년필과 손목시계등 신체에 해가될 물건은 모두 버려야 한다.
또 승객들은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의자「벨트」는 필수적으로 착용, 몸을 고정시켜야 한다.<엄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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