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시공자 등 명시한 표찰 붙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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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새로 짓는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주거용건물의 설계자와 시공자들의 연락처를 비롯, 신축허가 및 준공검사날짜를 명기한 표찰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다.
연건평 3천평이상 10층이상의 고층건물은 건물의 평면도·구조도·설비계통도를 「마이크로필른」에 담아 건물주와 해당구청이 보관토록할 계획이다.
주거용건물의 표찰에는▲신축허가와 준공검사의 번호와 연·월·일▲설계자 및 감리자의 성명과 연락처▲건축·상하수도·전기·「보일러」 시공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입된다.
표찰은 규격화해 각 구청별로 나눠준 다음 신축건물의 대문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도록 했다.
이같은 초치는 집을 산후 옥내전기배선이나 상·하수도, 「보일러」 등에 고장이 생겨 수리를 해야할 경우도 고장난 곳을 쉽게 찾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남이 살던집을 사들여 몇년씩 살다보면 건물이나 상·하수도 등에 이상이 생겨도 제때에 설계도면을 찾지 못하거나 정화조가 묻혀있는 위치나상·하수도, 전기 등의 배관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수리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형건물들도 설비가 고장나거나 불이 났을 경우 전기·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소방시설 배치도 등을 찾아내려면 해당구청의 건물서류참고를 일일이 뒤져 잦아내는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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