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클라우드법 막는 먹구름 걷어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0면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아침에 눈 뜨니 유비쿼터스 홈 시스템이 나의 생체리듬과 뇌파가 활성화된 것을 감지해 집안에 아침햇살이 들어오게 한다. 외출 전 대형 멀티스크린에 몸을 비추니 ‘가상 옷장’ 프로그램이 오늘 날씨에 가장 어울릴 만한 옷을 골라 추천한다. 집을 나서 스마트카에 타니 도시의 지형, 요일, 시간대별 교통량에 대한 빅데이터와 접속하여 가장 적절한 경로를 찾아 간다. 무인자동차니 운전할 일은 없다. 미팅에선 실시간 통번역시스템이 각국 언어를 통역해준다. 가까운 미래 어느 오전의 일상 풍경이다.

 어떤가? 이런 기술들 대부분은 현재 상용화되었거나 그 직전 단계의 것들이다. 이를 놀랍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위 기술들은 반드시 구현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수십 년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집중 정책과 패스트 팔로어 방식으로 성장해온 대한민국호가 그 한계에 부딪힌 지 어언 20여 년째.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ICT 컨트롤타워로 설립, ‘창조경제’ 기치를 높이 들었다. ‘돈’이 기다리고 있는 길목을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내실 있는 성장과 퍼스트 무버 방식으로 선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다. 앞서 본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름 너머에 있는 원격의 IT 자원(소프트웨어·개발플랫폼 등)을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인프라가 필수다. 클라우드가 없다면 사물인터넷도, 빅데이터도 요원한 일이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빼고 창조경제를 논할 수 없다. 따라서 클라우드라는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경제는 공염불인 셈이다.

 6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7월 17일자로 종료됐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클라우드법)’도 국회통과가 좌절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권은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