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대상자 보상금 최고64%까지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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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원호처는 내년부터 월남귀순자정착금을 2배로 올려 최고2억 원까지 지급하고 원호대상자 13만여 가구에 대한 각종보상금을 20%에서 최고64%까지 인상 지급키로 했다.
원호처가 11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 낸 「8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원호대상자 10만3천여 명에게 매달 1만4천3백 원씩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1만7천2백 원으로 20%올리고 애국지사 및 유족연금을 월5만5천3백∼19만5천 원에서 9만∼32만2백 원으로 43∼64% 올리기로 했다.
보상금(월액)인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현행)
▲기본연금=1만7천2백 원 (1만4천3백원) ▲특수상이자=25만8천 원 (21만5천원) ▲1급상이자=23만4천 원 (19만5천원) ▲2급갑호 상이자=13만8천2백 원(11만5천 원) ▲노령유족 및 미망인=7만7천8백 원 (6만4천8백 원) ▲2인 이상 전사 유족=7만7천8백∼50만2천 원 (6만4천8백∼41만8천3백 원) ▲애국지사 및 유족=5만5천3백∼19만5천 원 (9만∼32만2백 원) ▲고령미망인 및 미성년유자녀=2만8백 원 (신설) ▲2급을 호상이자=2만6천 원(신실) ▲군인사망 보상금=12개월 봉급+ 「보너스」(12개월 봉급) ▲월남귀순자정착금=2천6백22만∼2억 원 (1천2백82만∼9천7백83만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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