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아방송 기자 고속환써 무죄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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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제9대국회의원선거 당시(73년)『사전선거운동구속방침』 보도사건과 관련, 기소됐던 전동아방송기자 고용환씨(37)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황도연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경찰측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된것이다.
고씨는 국회의원 선거중이던 73년1윌방송「뉴스」를 통해『국회의윈을 포함해 사전선거운동자 79명이 금명간 구속될것』이라는 보도를 해 국회의원선거법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공판조서·증거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의 보도 사실은 인정할수 있으나 기자의 신분으로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특정인을 지칭하지않고 보도한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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