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넘긴 '파나진' 또다시 위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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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파나진이 또 다시 위기에 빠졌다.

파나진은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등을 감별하는 진단하는 유전자 진단기기 등을 판매하는 분자진단 전문 회사다.

올해 초 파나진은 경영진 배임·횡령 문제에 철강사업부 중단 등이 겹치면서 상장폐지 직전까지 몰렸었다. 이후 인터베스트와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에서 14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나진의 주력제품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별칩 파나레이(PANArrayTM HPV Genotyping Chip)의 품질 부적합을 이유로 지난 8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매년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이 제품은 32종의 바이러스 감별여부를 판별해야 하지만 일부 바이러스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이번달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4개월간 이 제품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미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도록 했다.

이 제품은 2009년 12월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매출은 지지부진하다. 실제 파나진의 지난해 매출액은 42억원이다. 하지만 영업손실 24억, 당기순손실 36억원을 기록했다.

파나진에 희망을 준 것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때 이 제품 역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다 중국 및 대만에서도 인허가 승인을 진행하면서 해외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품의 핵심인 품질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효능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약사법에 따라 품목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처분으로 파나진의 매출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임·횡령 논란도 여전하다.

검찰은 최근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박준곤 전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항소했다. 횡령 등이 발생한 금액은 12억 8028만원으로 파나진 자기자본의 14.35%에 해당한다. 검찰은 박 전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 중국회사에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금을 임의로 해외 송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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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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