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12개 지역「재개발」 않기로|풀리지 않은 지역도 개보수·용도변경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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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시는 20일 도심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묶어 73년부터 7년동안 건축행위를 규제했던 서울 명동2가 등 4대 문안 12개 도심 재개발 사업구역을 올해안에 개방지역에서 풀어 건축법에 따른 건축활동을 다시 허용하고 시내 2백27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지구(총5백97만8천평)와 판잣집 철거지역 가운데서도 비교적 춤은 건물이 많고 재개발이 급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지역에서 풀어 건물 철거를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조치로 해제되지 않은 나머지 도심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개·보수는 허용하고 불량 주택 재개발 지구내의 허가건물은 층·개축물, 무허가건물은 개·보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앞으로 도심 재개발사업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며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은 늦어도 2년전에 이를 알리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실현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빚어진 재산권의 침해 등 해묵은 민원을 풀기 위한 것이나 장기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
◇ 도심지 재개발 사업지역 해제 - 이미 지정된 32개구역(63만7천6백58평) 가운데 2년이 넘도록 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4개구역을 해제한다.
지정된 후 2년이 넘도록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풀리는 곳은 ▲명동 2가 ▲남대문로 5가 ▲신문로 2가 ▲봉래동 등 4개 도심재개발 사업구역(7만8천7백평)과 종로5가·종묘·장사·관수·광희·서계·마포·서정동등 8개 개발 예정구역(6만평) 등으로 총 13만8천여평이다.
◇ 재개발 구역내의 건축완화조치 - 이번 조치에서 풀리지 않은 재개발 구역내 건축행위제한을 완화, 주거용 건물의 개수·보수·대수선을 허용하며 예식장 등 도심 부적격 시설을 제외한 건물의 용도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재개발사업 시행 때 주거와 업무기능을 겸한 복합건물의 신축을 허용하며 가급적 양호한 건물은 남기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지구 - 2백27개 대상지구 가운데
▲ 사유지상의 유허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 ▲공공시설이 어느정도 완비되고 건물개량도 필요하지 않으나 국·공유지를 정유하고 있어 지적이 정리되지 않은 지구 ▲ 양성화 및 현지 개량사업지구 등은 현지조사 후 지구를 풀기로 했다.
또한 모든 지구내 건물에 대한 층·개축 및 개·보수제한을 완화 ▲유허가 건물은 재개발사업 계획에 지장이 없는한 층·개축과 개·보수를 허용하며 ▲ 무허가 건물은 건물면적의 범위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하지만 층·개축은 계속 통제키로 했다.
◇ 불량주택 재개발 지구내 무허가 업소 - 주민 편의시설인 ▲이·미용업소 ▲간이음식점 및 주점 ▲조산소 ▲약국 ▲연탄 판매상 등 신고 및 등록 대상업소는 신고·등록을 받아 그대로 양성화하며 ▲ 방앗간 ▲ 양곡소매상 등 허가대상업소는 유허가 건물에 한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 사전통고제 -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시기는 2년전까지 주민들에게 사전 통고토록 했으며 사업지구내 토지분양대금의 상환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79, 80년 시행된 사업지구 15개지구중 공공시설에 저촉돼 철거된 건물 2건 1백86가구는 ▲ 보상 ▲ 「아파트」입주권 ▲ 재개발 참여 중에서 해당주민이 희망에 따라 선택토록 했다.
또 상수도 미보급 지구는 올해안으로 공동수도를 충실키로 했다.
◇ 철거대상지역 - 공원 및 녹지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고지대 철거대상 98개지역(3만 가구)가운데 공원 및 녹지로 이미 보존가치를 잃은 지역 중 ▲ 도로·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비교적 완비된 지역과 ▲ 상·하수도 실비 및 주택건립이 가능한 지역은 대상 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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