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하면 중과세·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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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이 지시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제 실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를 단독법 또는 「부패 방지법」 같은 포괄적인 법률에 규정하는 등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중인 공직자 재산 등록제 적용 대상자는 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율적인 등록을 위해 신고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독직 사건 발생 등 이외에 일체 취득 경위와 과세 등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불법 은닉한 경우에는 중과세·징계 등 벌칙을 무겁게 적용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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