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감자가 당뇨병을 치료한다? 허위‧과대광고 적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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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감자 등 일반 가공식품이 당뇨‧만성신부전증 등 질환을 치료하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7일 불법 원료를 사용해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를 제조하고,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에이치푸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 일간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당뇨를 치료해 합병증까지 막아준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엔에이치푸드는 해당 제품 제조시 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했다.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 제품이 신뢰할 만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속이기 위해 제조원을 허위 표시까지 하였다.

해당 제품들의 허위․과대 광고 주요 내용은 ▲널뛰는 혈당이 조절된다 ▲췌장을 되살려 당뇨의 원인을 직접 해결한다 ▲만성신부전증, 뇌출혈,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예방·치료한다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한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와 유사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가공식품 ‘당애당(골드) 돼지감자환[제조원: 엘라이프(주)]’ 제품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특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식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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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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