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검 합의 … 특별법 13일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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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칭 ‘세월호특별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검을 수용하고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꼬여 있던 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기소권은 행사하지 않되 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특검추천권을 주지 않고 기존의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 추천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추천한다. 단, 특검 구성 이후엔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둬 진상조사위가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특검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는 총 17명으로 하고 새누리당·새정치연합이 각 5명, 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이 3명의 추천권을 갖는다. 조사 기간은 보고 기간 3개월을 포함해 1년9개월 이내로 정했다. 또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한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를 이달 18~21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갈등의 원인이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13일 본회의에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도 조속히 처리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추천권을 양보해줬다”며 “상설특검법은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시절 손수 만든 것이어서 (특검추천을 그 법에 따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 후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안에 반대한다”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정하라”고 반발했다.

이가영·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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