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보상금 20%인상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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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원호 보장 금을 내년부터 평균 20%인상 지급하고 노령미망인과 유자녀 생계수당제를 신설한다.
새해예산안에 따르면 ▲1급 상이자 및 애국지사(훈장 수여자)의 연금수당을 현재의 월19만5천원에서 23만4천원 ▲2급 갑상 이자는 11만5천2백원에서 13만8천2백원 ▲2급 을상 이자는 3만4천5백원에서 4만2천2백원 ▲노령유족·노령미망인은 6만4천8백원에서 7만7천8백원으로 각각 20%씩 인상한다. 또 미망인 수당도 60세가 넘을 경우 성년자녀가 있어도 월3만8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부모 없는 미성년자녀도 3만8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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